노사협의회 정기회의, 안건 없어도 3개월마다 꼭 열어야 할까요? (대법원 2025도2059 판결 해설)
"안건이 없어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법에서 정한 대로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하고, 사용자는 경영 상황을 성실히 보고해야 합니다." 이것이 최근 대법원 판결(2025도2059)의 핵심 내용입니다. 이번 판결은 노사 간의 소통과 협력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인 노사협의회 운영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강조하며, 사용자에게 그 책임을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모든 사업장의 근로자와 사용자분들이 주목해야 할 내용입니다.
사건의 배경은 무엇일까요?
A회사의 대표이사인 B씨는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로자참여법')에서 규정한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3개월마다 개최하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근로자참여법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서로 협력하여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기업이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도록 노사협의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법은 노사협의회를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개최하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B씨는 특별한 협의나 의결할 안건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정기회의를 법에서 정한 대로 개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법원은 어떻게 판단했을까요?
- 1심 법원: B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습니다.
- 2심 법원 (항소심): 1심 판결을 유지하며 B씨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B씨가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고, 법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도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 대법원: 2심 법원의 판단이 옳다고 보고 B씨의 상고를 기각했습니다. 이로써 B씨의 유죄가 최종 확정되었습니다.
결국, 1심부터 대법원까지 모든 법원이 **"특별한 안건이 없더라도 노사협의회 정기회의는 법에서 정한 대로 3개월마다 개최해야 한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판결의 핵심, 주요 법리는 무엇일까요?
이번 판결의 핵심은 근로자참여법의 관련 규정에 대한 해석입니다.
- 정기회의 개최 의무: 근로자참여법 제12조 제1항은 "노사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한다"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 조항에 따라, 협의하거나 의결할 구체적인 안건이 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즉, "할 얘기가 없어서 회의를 안 했다"는 변명은 통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 사용자의 보고 및 설명 의무: 근로자참여법 제22조 제1항은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반드시 보고하거나 설명해야 할 사항들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중요한 내용들이 포함됩니다.
- 경영계획 전반 및 실적에 관한 사항
- 분기별 생산계획과 실적에 관한 사항
- 인력계획에 관한 사항
- 기업의 경제적·재정적 상황
사용자는 이러한 사항들을 '정기회의'에 성실하게 보고하거나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 자료제출 요구권 및 사용자의 성실 이행 의무: 만약 사용자가 정기회의에서 위와 같은 보고나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근로자 위원은 관련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사용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요구를 거부할 수 없으며 성실히 따라야 합니다. 이를 위반하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이러한 법 규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 간의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를 증진하고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상시적인 협의기구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따라서 형식적인 운영이 아니라 실질적인 정보 공유와 논의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한 것입니다.
이번 판결, 왜 중요할까요?
이번 대법원 판결은 다음과 같은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 사용자의 노사협의회 운영 책임 명확화: 사용자는 안건 유무와 관계없이 3개월마다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경영상의 주요 정보를 성실히 보고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 근로자의 알 권리 및 경영 참여 실질화: 정기적인 정보 공유를 통해 근로자는 회사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되며, 이는 실질적인 경영 참여의 바탕이 됩니다.
- 협력적 노사관계 증진: 투명한 정보 공개와 정기적인 소통은 노사 간의 신뢰를 쌓고, 불필요한 오해나 갈등을 줄여 협력적인 관계를 만드는 데 기여할 수 있습니다.
- 법규 위반에 대한 경고: 법에서 정한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처벌받을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사용자들이 노사협의회 운영에 더욱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판결은 노사협의회가 단순한 형식적인 기구가 아니라, 노사 간 소통과 협력을 위한 필수적인 제도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업장에서는 이번 판결의 취지를 잘 이해하고, 노사협의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여 건강한 노사관계를 만들어나가야 할 것입니다.
※ 알아두면 좋은 법률 용어
- 노사협의회: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해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는 협의 기구를 말합니다.
- 정기회의: 노사협의회가 법에 따라 3개월마다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하는 회의입니다. 이와 별도로 필요에 따라 임시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 상고(上告): 제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다시 재판을 청구하는 것을 말합니다.
- 기각(棄却): 법원이 소송 당사자의 신청이나 상소 등을 이유 없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는 결정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는 대법원이 피고인의 상고를 기각하여 원심판결(유죄)이 확정되었습니다.
고의(故意): 자신의 행위로 인해 일정한 결과가 발생할 것을 알면서도 그 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번 사건에서 법원은 피고인에게 정기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